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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호 월간 대신 뉴스[통권 제33호]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앙금과 실수, 실패, 후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펼쳐보려 각자의 꿈을 가지며, 새해맞이로 24년 1월 한 주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설령, 작심 3일의 계획이라도, 여전히 우리는 1년 52주에서 여러 번 도전과 再 도약을 반복하며 "나 부터 변화하자" 는 2024년 사업장 표어 문구로 다짐을 하며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고 부푼 꿈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진력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3년 모든 임직원 및 산하 종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로 동종업계 대비 매출액도 증가 되었고, 전체산업 평균 물량이 감소된 상황에서 우리 사업장 에서는 화물운송 물동량을 변함없이 유지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종사원들의 노고 덕분 입니다. 모쪼록, 종사원 모두 건강하시고 연초 계획한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며 힘차게 2024년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순서 I. 24년 대신택배 사업장 주요 추진계획 ...................................... 3 Ⅱ. 대신 소식지(배려와 상생 2호) 발행 ...................................... 4 Ⅲ. 영업.차량 관련소식 1. 신증설 영업소 개설 및 기타 목표 .......................................... 5 2. 명품 고객서비스 ( 화물 동파 사고예방) ................................. 6 Ⅳ. 이슈 & 환경변화 1. 대신택배 배려와 상생(ESG) 경영 선언 .................................. 9 2. 대신택배 배려와 상생(나눔) ESG활동(신속/신용/정성/안전) ..... " 3. 배려와 상생의 가치 실현 - ESG경영 추진 계획 ..................... 10 Ⅴ. 지역소식 1. 인천지점 (24년 사업계획) ................................................. 11 2. 음성토피아 터미널 (국기 및 회사기 교체 ............................. 13 3. 대가야 물류센터('23년 종무식) .......................................... 14 4. 전북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17 5. 서부,경남협의회 결과 보고 ............................................... 19 Ⅵ. 202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 23 (표어/ 영업방침/ 예정사항(인증)/ 공동과제 Ⅶ. 2024년 1월 공지사항 (칭찬 사원 선정 소식 , 인사발령, 월례조회 조회사 공지 등) 1. 칭찬사원(경북터미널 서인창) ............................................ 24 2. 인사발령(승진, 모범사원 표창) .......................................... " 3. 대외표창-제43회국민독서경진대회-인천지점 수상................. 25 4. 1월 월례조회(CEO 조회사 - 오영진 사장) ........................... 27 Ⅷ. 1월 행사 의미 알아보기 .................................................. 28 IX. 24년 변경되는 (도로)교통정책 안내 .................................. 29 X. 맺음말.......................................................................... 31
- 인천센터→뚝섬 선 관리권 희망 접수
1. 영업 일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인천센터→뚝섬 선 관리권 희망 접수를 받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3. 노선안내 * 노선명 - 인천센터→뚝섬 * 경유지 - 인천센터→은평역촌→신설동→제기동→뚝섬 * 연락처 - 인천센터(070-4313-6215~9) 4.유의사항 * 해당 노선은 경유지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2023년 연말 '제주선' 배차일정 안내
1. 영업 일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23년 연말 제주선 배차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3. 배차일정 ① 2023년 12월 25일 : 최소배차(감차) ② 2023년 12월 28일 : 정상배차 ③ 2023년 12월 29일 ~ 2024년 1월 1일 : 배차없음 ④ 2024년 1월 2일 : 정상배차 4. 유의사항 ①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23년 제주선 배차는 종료됩니다. ② 제주지역 노선은 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구조로 배차일정 외 제주지역 도착화물을 발송하는 경우 잔류 될 수 있으니 부패하거나 변질 될 수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검사대상 차량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01월 차량 종합검사 안내 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정기검사 과태료 2배인상 -검사일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또한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2배인상) -검사명령 후1년 이상 지난 경우 자동차운행정지 및 자동차 직권말소 가능 ▣대상차량 : 첨부파일 참조 ▣문의 : 070 - 4313 - 5429 ▣ 첨부파일을열고 ctrl+f 를 동시에 누르고 영업소 차량번호 또는소장명을 입력하면 검사일자 가 확인 됩니다. ※검사완료후 차량팀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 팩스번호 043 - 255 - 3215 ※ 추가적으로, 등록증 상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부족(공란없음) 시 청주정봉 차량팀으로 원본 발송 바랍니다. ※ 21년7월부터 차량검사시 등록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쌀 접수 및 배송 요령
1. 가을철에는 추곡물량이 집중 접수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해마다 배송지연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물품을 수하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장소 에 놓고 오거나 놓고온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수하인에게 연락해 주지 않아서 수하인은 택배 가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송하여 터미널 작업과 도착지 배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엘리 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배송 문제로 고객과 다툼이 발생하고 이문제로 발송지와 도착지간에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쌀 마대는 현장과 노선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마대 입구의 묶여진 곳을 잡게 되어 바코드 탈 락이 잦고 운송과정에서 김치국물, 액젖이 유출하여 주변에 있던 쌀마대 오염사고가 지속적 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중국산마대, 약한 마대 사용으로 인한 내품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 며 마대에 부착한 바코드가 떨어지면서 잔류화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추곡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쌀 포장 및 운송요령을 안내하 오니 명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첨부 : 쌀마대 포장 및 업무개선
- 얇은 플라스틱 파렛트 사용금지
1. 얇은플라스틱 파렛트에 적재한 화물을 지게차로 이송 중 얇은플라스틱 파렛트가 갑자기 부서지면서 화물 파손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얇은플라스틱 파렛트를 밟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갑짜기 파렛트가 부서지면서 작업자 추락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품 적재용으로 제작된 약한 나무파렛트에 적재된 화물을 운송 하는 과정에서 나무 파렛트가 부서지며 짐이 한쪽으로 기울고 넘어지면서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2. 특히 화물 적재판이 윗면에만 있는 단면형 파렛트는 밑부분에 받침판재가 없어서 짐이 한쪽 으로 치우치거나 좌우균형이 맞지 않으면 단면형 파렛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습니다. ※ 첨부와 같이 약한 파렛트의 종류와 사고 사례를 작성하오니 명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 당부 드립니다. *첨부 : 약한파렛트 종류와 사고사례
- 2023년12월검사대상차량
내 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12월 차량 종합검사 안내 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정기검사 과태료 2배인상 -검사일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 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또한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2배인상) -검사명령 후1년 이상 지난 경우 자동차운행정지 및 자동차 직권말소 가능 ▣대상차량 : 첨부파일 참조 ▣문의 : 070 - 4313 - 5429 ▣첨부파일을열고 ctrl+f 를 동시에 누르고 영업소 차량번호 또는소장명을 입력하면 검사일자 가 확인 됩니다. ※검사완료후 차량팀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 팩스번호 043 - 255 - 3215 ※추가적으로, 등록증 상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부족(공란없음) 시 청주정봉 차량팀으로 원본 발송 바랍니다. ※ 21년7월부터 차량검사시 등록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4년1월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처법에 제외되었던 50인 이하 터미널, 영업소도 이제는 중처법 시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위 사항에 대해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 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반기 1회 평가·관리) 3.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반기 1회 평가·관리)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반기 1회 평가·관리) 5.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 견을 들어 개선방안 마련(반기 1회 평가·관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심의·의결한 경우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7.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 고 매뉴얼에 따라 점검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비상훈련 등 8.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기 1회 이상 점검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