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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결과

 

"" 검색 결과: 117개의 아이템

  • 서울지점 고객상담팀 관할 지역 및 담당자 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지점 고객상담팀 사고처리 관할 지역을 통보하는 바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화성서브, 시화서브, 아산서브, 천안서브, 전주센터, 직송(부곡,인천, 음성 도착 제외)입니다. 담당자 및 관할지역 : 정재덕(5150) : 요청건 및 고액 사고 김영훈(5151) : 화성서브, 전주센터, 직송건 이정일(5152) : 시화서브. 아산서브, 천안서브 * 당부 사항 1) 서울지점 관할 지역 사고품은 해당 발송지로 반송하기 바라며, 발송지는 사고품이 도착하면 영업소 조치사항 내용대로 해주고, 부곡터로 반송하지 말고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2) 사고처리 프로그램 특성상, 접수후 진행 사항을 기재할 수 없어 영업소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지점에서는 사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접수후 진행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하기 바랍니다.

  • ※ 수도권 부당운임조사 및 고정거래처 전수조사 안내

    영업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여 노선, 터미널, 회사, 도착지 각 구간의 수입을 저하시키는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운임절취 및 누락과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송지에서 운임의 수정 및 누락 행위가 발생하고, 고정거래처의 대량발송 명목으로 저가운임책정 및 보관,관리라는 사유로 임의 운임착복한 부당운임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동종사례 예방 및 저가운임의 운임상향 조정을 위하여 수도권 영업소에 대한 "부당운임 조사 및 고정거래처 전수조사"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금번 조사진행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과중징계 및 제재 진행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불시 방문점검 및 개별 영업소의 대형 고정거래처 거래계약 확인, 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 처리 및 개정 주요내용 첨부 ---- 1. 부당행위 - 거래처별 전산입력 금액과 계산서 발행 금액 불일치 - 전산입력 금액과 카드결제 금액 불일치 - 전산운송장 입력금액과 화주 지급 금액 불일치 2. 업무취급규정 개정 주요내용 - 부당행위 적발 시 벌과금 1천만원 및 발송제비용 일부 한시적 삭감(최소 6개월 간) (적발횟수 증가 시 벌과금 추가 및 발송제비용 삭감율 증가) - 벌과금 상환기간 내 미납 시 발송제비용 1개월 단위로 삭감 연장 (기간초과로 발송제비용 삭감 자동적용 후 월초 완납되어도 월말까지 적용 됨) - 운임조사 비협조 시 발송제비용 대폭 삭감 및 1회 적발 규정 적용(재조사 종결 시 까지) (재조사 중 부당행위 적발 시 상위 처벌규정 순차적용 처리 됨)

  • 10월 연휴 관련 적정물량 유지정책 적용 예정 안내

    1. 영업 일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가올 추석 명절은 개천절과 함께 장기간의 연휴가 될 예정이며 그 다음주에는 한글날 (10월 9일)이 주말과 이어져 연휴가 될 예정 입니다. 3. 이에 연휴 이후 영업일인 10월 4일(수)과 10일(화)의 경우 역대 최고의 물량이 접수될 수 있으 며, 이는 당사뿐만 아니라 동종의 타사에서도 동일한 상황일 것 입니다. 4. 회사는 접수 물량의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물류 시설이 포화되거나 운송 서비스가 지연되기 보다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물량을 접 수하는 것이 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판단하는 바, 5. 앞서 물량 집중이 예상되는 10월 4일(수)과 10일(화)에 대해 '적정물량 유지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오니 일선 영업소 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 거래처에 사전 안내 및 고지하여 주시고, 가급적 해당 일의 접수 물량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발송을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적정 물량 유지 정책'의 상세한 내용은 시행 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 물량(운임)의 제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 임의배송으로 인한 민원 예방

    1.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장소에 그냥 놓고 오거나 놓고온 후에도 배송한 사실을 수하인에게 연락해 주지 않아서 수하인은 택배가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모르 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 거래처 창고, 검품장에 두고 온 화물을 몇칠이 지난뒤 에 화물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본사에는 택배 임의배송으로 인한 분실사고와 택배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택배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즉시 화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한 두달이 지나서 대금 정산 과정에서 납품 대금에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뒤늦게 택배사에 전화하여 누구에게 물품을 전달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송 여부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CCTV 저장 기간도 지나고 인수자 확인도 없으면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첨부와 같이 택배 임의배송으로 인한 민원 예방 요령을 작성하여 일선 영업소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택배 임의배송 및 인수자확인 요청 민원 예방

  • [미수안내공지] 8월분 미수관리비 업로드 안내

    1. 2023년 8월분 직송분 미수금 및 차량미수에 대해 업로드를 08일 금요일 오후 16시 00분에 하였습니다. 2. 직발송분(터미널 경유는 제외)에 대한 미수 업로드내역 확인시 해당되는 영업소에서는 C/S 프로그램 → 미수통보를 확인하시어 2023년 9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로 필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3.9/1-8일에 미수통보를 확인하고 입금하신 영업소는 23년 7월분까지의 미수금을 입금한 것이니 금일 업로드내역을 확인하시어 23년 8월분을 입금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8일 오후 4시 이전 입금분은 7월분 직송미수금액을 확인하시고 입금한 경우임 ] 4. 또한, 노선 변경으로 터미널연계에서 직송으로 발송되는 물량이 있는 영업소와 신설영업소에서는 필히 직송분 물량에 대한 관리비를 확인[C/S프로그램-미수통보]하여 각 해당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2019년 4월부터 배자차량 관리비 또한 해당 영업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C/S프로그램-미수통보에서 미수금 확인시 본사미수관련[위수탁관리비, 터미널조성기금, 정보관리비, 복지회비]과 상조회 관련[상조회비, 상조회부가세,대차적립금]을 확인하시어 입금시 오입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방카메라 및 후방감지기 장착 및 점검 안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8월에 부곡터미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부곡터미널 운영폐쇄조치 이후 현재 사용은 가능하지만, 후속조치로 현재도 계속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수시로 나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로 후방카메라와 후방감지기 장착여부입니다. 후방카메라 및 후방감지기가 현재 정상작동 되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점검 및 교체를 통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난주 불시 점검시 후방카메라 장착되지 않은 차량 3대 지적사항 발생) 전국 영업소 및 차량들이 몇몇 차량으로 인해 또다시 터미널 폐쇄조치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후방카메라 및 후방감지기 정상 작동되도록 점검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세종전동』 영업소 개설 안내

    1. 대신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다음과 같이 『세종전동』영업소가 개설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개시: 2023.09.18(월) 나. 영업소명: 세종전동 다. 소장명: 원종일 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661-8 마. 전화번호: 044) 865-6697 바.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3. 업무처리지침 - 발송업무 : 전 물량 "청주센터" 연계발송처리 합니다. - 도착업무 : 전 물량 "청주센터" 연계도착처리 합니다. ※전국영업소에서는 업무개시 전 모든 기초자료를 필히 수동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조회 9월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

    상조회 9월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 1. 개최일시 : 2023. 9. 11(월) 11:00~12:30 2. 개최장소 : 음성터미널 회의실 3. 참석인원 ① 상조회 임원: 21명(*총 재적임원 26명中) - 이동춘, 김기식, 이형우, 윤재호, 김종근, 김영식, 이종민, 함상오, 김승호, 김태곤, 이후근, 이재희, 김성준, 김계환, 김화시, 김세규, 이병환, 윤두현, 유만종, 김 석, 최충섭 [*불참자 5명 : 김재득, 곽한상, 김동현, 김종칠, 이원영] ② 직 원 : 8명 - 정재덕, 오국진, 봉하성, 변상식, 이일주, 김주우, 하지수, 이한규 ※총 참석인원 : 29명 4. 심의안건 - 제1호의 안: 2023년도 8월 이사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 안: 2023년도 8월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 안(의안심의) ① 적재함 도색보조 상향 검토의 건 ⇒ 4.5톤 이상: 최대 60만원 / 1톤 초과~4.5톤 미만: 최대 40만원 / 1톤 이하: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함 ② 자차공제보험 자부담금 관련 조정 검토의 건 ⇒ 대신화물 차량간 사고시 자부담금은 4.5톤 미만: 100만원 / 4.5톤 이상: 200만원 / 수입차량: 500만원 적용하기로 함. ③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시 작년과 같이 회사차원의 대응마련 건의 (김영식 이사) ⇒ 본사(영업부 및 상조회)에서 확인 검토후 진행하기로 함 ④ 물량 조정시 발송제한 적용을 지역별로 적용되도록 개선 건의 (이동춘 회장) ⇒ 영업부에서 현재 진행 중임을 답변함. ⑤ 전산실 직원 점심시간 당직제도 건의(이동춘 회장) ⇒ 본사 최충섭 부사장님이 진행하기로 답변함. ⑥ 10월 이사회의 10월10일(화) 오전11시 진행하기로 함. ⑦ 기타 안건 없음. 5.전달 및 공지사항 1) 본 사(최충섭 부사장) 가. 중대재해 사고관련 천일택배 사망사고발생 안내 및 작업주의 당부 2) 영업부(이일주 수석연구원) 가. 전화응대 친절사원 추천제도 시행 안내 - 접수기간: 9월 30일까지 - 접 수 처: 지점, 본사(영업부, 고객상담팀, 행복지원본부) 나. 추석명절 배차 안내 - 9월 26일(화): 정상배차 / 9월 27일(수) 도착까지, 발송배차없음 - 10월 4일(수) 정상배차 - 연휴기간 동안 영업소 환경정리 실시안내 3)교통안전팀(하지수 선임연구원) 가. 2023. 9월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안내. [※2023. 8월 사고발생 현황, 주요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예방당부.] 4)산업안전보건팀(김주우 수석연구원) 가. 중대재해사고 관련 안내(8월 8일 사망사고) 나. 터미널 작업시 안전용품(안전화, 안전모등) 필히 착용 안내

  • 음성터미널운영회 07월 운영회의 결과 공지

    1.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신가족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음성터 07월 운영회의(2023.07.18)의 주요 의결사항을 공지합니다. 필히 정독하시고, 이에 따른 착오 및 불이익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3-1. 터미널 정산금(미수금) 주간단위 정산 협조의 건 가) 터미널정산금의 정산주기는 최장 12일이며, 물량의 변동에 맞추어 예고 없이 전산제재 한계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상습체납 및 장기체납시 전산제재시간을 현 2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연장한다. 3-2. 우천시 파렛트 상단 비닐 포장의 건 가) 발송영업소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포장에 유의하며, 특히 파렛트 화물은 상단에 비닐작업을 하여 침수를 예방한다. 나) 영업소의 시설과 장비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터미 널로 보고한다. 3-3. 터미널파렛트 및 렌탈파렛트 관리의 건 가) 터미널 파렛트는 구입 영업소 외 이유 불문하고 절대 반출을 금지한다. 나) 렌탈 파렛트는 영업소에서 당일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되, 보유수량을 최대 15장으로 하향 조정한다. (23. 07. 24부터) 다) 불시점검, 제보 등을 통해 무단반출 및 초과보유 적발시 예외없이 벌과금을 과금한 다. (터미널파렛트 300,000원/장, 렌탈파렛트 100,000원/장) 라) 영업소에서 직발송, 직도착 처리하는 셔틀 또는 노선 차량에서 적발시 차량의 경유 영업소들에 1/N으로 벌과금을 과금한다. 마) 거래처의 파렛트 보유시 반출증 등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4. 도착 상차작업시 미착 화물 보고 후 출발의 건 가) 영업소 도착작업시 미착 화물에 대하여 발송실에 미착 내용을 보고 후 출발토록 한다. 미 보고된 경우, 영업소 귀책으로 미상차 처리한다. *** 주요 내용*** .- 터미널정산금 주간단위정산 협조 및 한계금액 수시변경 안내 .- 우천시 파렛트 상단 비닐 포장 철저 .- 터미널파렛트 및 렌탈파렛트 관리 강화 .- 영업소 도착상차시 미착 화물 보고 후 출발

  • 부당 행위 처리 규정 안내

    영업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발송지에서 운임의 수정 및 누락 행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노선, 터미널, 회사, 도착지 각 구간의 수입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회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당행위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하오니 운임절취 및 누락과 같은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기길 당부드립니다. ○ 부당행위 처리 및 개정 주요내용 1. 부당행위 - 거래처별 전산입력 금액과 계산서 발행 금액 불일치 - 전산입력 금액과 카드결제 금액 불일치 - 전산운송장 입력금액과 화주 지급 금액 불일치 화주에게 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에 투명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취급규정 개정 주요내용 - 부당행위 적발 시 벌과금 1천만원 및 발송제비용 일부 한시적 삭감(최소 6개월 간) (적발횟수 증가 시 벌과금 추가 및 발송제비용 삭감율 증가) - 벌과금 상환기간 내 미납 시 발송제비용 1개월 단위로 삭감 연장 (기간초과로 발송제비용 삭감 자동적용 후 월초 완납되어도 월말까지 적용 됨) - 운임조사 비협조 시 발송제비용 대폭 삭감 및 1회 적발 규정 적용(재조사 종결 시 까지) (재조사 중 부당행위 적발 시 상위 처벌규정 순차적용 처리 됨) ○ 회사는 지속적으로 불시 방문점검을 시행 할 계획이오니, 영업소에서는 방문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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