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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22개 검색됨

  • 상조회 9월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

    상조회 9월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 1. 개최일시 : 2023. 9. 11(월) 11:00~12:30 2. 개최장소 : 음성터미널 회의실 3. 참석인원 ① 상조회 임원: 21명(*총 재적임원 26명中) - 이동춘, 김기식, 이형우, 윤재호, 김종근, 김영식, 이종민, 함상오, 김승호, 김태곤, 이후근, 이재희, 김성준, 김계환, 김화시, 김세규, 이병환, 윤두현, 유만종, 김 석, 최충섭 [*불참자 5명 : 김재득, 곽한상, 김동현, 김종칠, 이원영] ② 직 원 : 8명 - 정재덕, 오국진, 봉하성, 변상식, 이일주, 김주우, 하지수, 이한규 ※총 참석인원 : 29명 4. 심의안건 - 제1호의 안: 2023년도 8월 이사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 안: 2023년도 8월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 안(의안심의) ① 적재함 도색보조 상향 검토의 건 ⇒ 4.5톤 이상: 최대 60만원 / 1톤 초과~4.5톤 미만: 최대 40만원 / 1톤 이하: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함 ② 자차공제보험 자부담금 관련 조정 검토의 건 ⇒ 대신화물 차량간 사고시 자부담금은 4.5톤 미만: 100만원 / 4.5톤 이상: 200만원 / 수입차량: 500만원 적용하기로 함. ③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시 작년과 같이 회사차원의 대응마련 건의 (김영식 이사) ⇒ 본사(영업부 및 상조회)에서 확인 검토후 진행하기로 함 ④ 물량 조정시 발송제한 적용을 지역별로 적용되도록 개선 건의 (이동춘 회장) ⇒ 영업부에서 현재 진행 중임을 답변함. ⑤ 전산실 직원 점심시간 당직제도 건의(이동춘 회장) ⇒ 본사 최충섭 부사장님이 진행하기로 답변함. ⑥ 10월 이사회의 10월10일(화) 오전11시 진행하기로 함. ⑦ 기타 안건 없음. 5.전달 및 공지사항 1) 본 사(최충섭 부사장) 가. 중대재해 사고관련 천일택배 사망사고발생 안내 및 작업주의 당부 2) 영업부(이일주 수석연구원) 가. 전화응대 친절사원 추천제도 시행 안내 - 접수기간: 9월 30일까지 - 접 수 처: 지점, 본사(영업부, 고객상담팀, 행복지원본부) 나. 추석명절 배차 안내 - 9월 26일(화): 정상배차 / 9월 27일(수) 도착까지, 발송배차없음 - 10월 4일(수) 정상배차 - 연휴기간 동안 영업소 환경정리 실시안내 3)교통안전팀(하지수 선임연구원) 가. 2023. 9월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안내. [※2023. 8월 사고발생 현황, 주요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예방당부.] 4)산업안전보건팀(김주우 수석연구원) 가. 중대재해사고 관련 안내(8월 8일 사망사고) 나. 터미널 작업시 안전용품(안전화, 안전모등) 필히 착용 안내

  • 음성터미널운영회 07월 운영회의 결과 공지

    1.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신가족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음성터 07월 운영회의(2023.07.18)의 주요 의결사항을 공지합니다. 필히 정독하시고, 이에 따른 착오 및 불이익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3-1. 터미널 정산금(미수금) 주간단위 정산 협조의 건 가) 터미널정산금의 정산주기는 최장 12일이며, 물량의 변동에 맞추어 예고 없이 전산제재 한계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상습체납 및 장기체납시 전산제재시간을 현 2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연장한다. 3-2. 우천시 파렛트 상단 비닐 포장의 건 가) 발송영업소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포장에 유의하며, 특히 파렛트 화물은 상단에 비닐작업을 하여 침수를 예방한다. 나) 영업소의 시설과 장비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터미 널로 보고한다. 3-3. 터미널파렛트 및 렌탈파렛트 관리의 건 가) 터미널 파렛트는 구입 영업소 외 이유 불문하고 절대 반출을 금지한다. 나) 렌탈 파렛트는 영업소에서 당일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되, 보유수량을 최대 15장으로 하향 조정한다. (23. 07. 24부터) 다) 불시점검, 제보 등을 통해 무단반출 및 초과보유 적발시 예외없이 벌과금을 과금한 다. (터미널파렛트 300,000원/장, 렌탈파렛트 100,000원/장) 라) 영업소에서 직발송, 직도착 처리하는 셔틀 또는 노선 차량에서 적발시 차량의 경유 영업소들에 1/N으로 벌과금을 과금한다. 마) 거래처의 파렛트 보유시 반출증 등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4. 도착 상차작업시 미착 화물 보고 후 출발의 건 가) 영업소 도착작업시 미착 화물에 대하여 발송실에 미착 내용을 보고 후 출발토록 한다. 미 보고된 경우, 영업소 귀책으로 미상차 처리한다. *** 주요 내용*** .- 터미널정산금 주간단위정산 협조 및 한계금액 수시변경 안내 .- 우천시 파렛트 상단 비닐 포장 철저 .- 터미널파렛트 및 렌탈파렛트 관리 강화 .- 영업소 도착상차시 미착 화물 보고 후 출발

  • 부당 행위 처리 규정 안내

    영업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발송지에서 운임의 수정 및 누락 행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노선, 터미널, 회사, 도착지 각 구간의 수입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회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당행위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하오니 운임절취 및 누락과 같은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기길 당부드립니다. ○ 부당행위 처리 및 개정 주요내용 1. 부당행위 - 거래처별 전산입력 금액과 계산서 발행 금액 불일치 - 전산입력 금액과 카드결제 금액 불일치 - 전산운송장 입력금액과 화주 지급 금액 불일치 화주에게 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에 투명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취급규정 개정 주요내용 - 부당행위 적발 시 벌과금 1천만원 및 발송제비용 일부 한시적 삭감(최소 6개월 간) (적발횟수 증가 시 벌과금 추가 및 발송제비용 삭감율 증가) - 벌과금 상환기간 내 미납 시 발송제비용 1개월 단위로 삭감 연장 (기간초과로 발송제비용 삭감 자동적용 후 월초 완납되어도 월말까지 적용 됨) - 운임조사 비협조 시 발송제비용 대폭 삭감 및 1회 적발 규정 적용(재조사 종결 시 까지) (재조사 중 부당행위 적발 시 상위 처벌규정 순차적용 처리 됨) ○ 회사는 지속적으로 불시 방문점검을 시행 할 계획이오니, 영업소에서는 방문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요] 각 터미널 메인서버, 백업서버의 용도변경 교체 작업 공지 (7월 30일 일요일) ★

    본사 전산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각 터미널 메인서버, 백업서버의 용도변경 교체 작업을 금주 일요일(7월 30일 일요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작업목적 : 각 터미널 (부곡터, 인천터, 음성터, 대전센터, 광주센터, 경북터, 부산센터) 의 메인서버, 백업서버 용도변경 교체작업 2. 작업일자 :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3. 작업시간 : 오전 08시 30분 부터 오후 17시 까지 (약8 시간 30분) 4. 문의전화 : ☎ 070-4313-5443 5. 작업내용 : 각 터미널 메인서버 및 백업서버의 용도변경 교체작업 (원격으로 진행) ========================================================================== * 업무 협조 사항 - 각 터미널 서버의 서비스 이관 작업으로 인하여 7월 30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17시까지 영업소 및 터미널 물류프로그램 접속이 중단되오니, 전국의 영업소에서는 오전 8시 이전에 통신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산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안내-2023년07월분등, 지역별확인

    1. 영업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 유가보조금 서류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되는 영업소 및 차량 관리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분 신청은 차량의 양수도,대차,번호변경, 카드분실등으로 바뀐 차량의 → ★카드신청 후 신청일부터 교부받은 기간★에 사용한 현금 또는 사업자명의 일반(체크) 카드의 금액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지급(신청)기간 : 영업용 번호 앞 2자리 지역 확인 - 23년.07월(1개월) 사용분 : 강원,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전남,세종,충북,제주,대전 나. 신청대상 - 지급 기간에 속한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소속 영업용 등록차량 중 - 차량의 신규,대차,양수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주유한 차량,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까지 주유한 차량. - 기타 관할 관청에서 서류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 ※ 아래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신청불가 - - 1.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2.취업등록(입사신고) 미등록자.. - ---------------------------------------------------------------------------------------------------------------------------- 다. 접수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현금결제시 - 주유 건별 지출증빙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 주의사항:지출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상 품목 -> 경유, 수량 -> 주유량이 반듯이 기재 돼 있어야함) 4. 사업자명의 신용(체크)카드결제시 - 주유 건별 카드전표 원본, 사용카드 앞면 사본 5. 통장 사본. 6. 위수탁서류 사본 7. 카드발급확인서(해당카드사 요청,광주,대전,충남 번호 차량만 해당) 8. 첨부파일 신청서 출력하여 신청인 도장날인 하여 제출(작성금지) 9. 유가보조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도장날인 하여 제출(작성금지) 10. 취업등록 완료한 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라. 접수기한 - 2023년 8월 8일(화요일)까지 도착. 마. 주의사항 - 현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사용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급에 제재를 받게 되니 올바른카드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적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로 적용) ※ 복지카드 사용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 POS(판매관리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사용 - 발급번호 차량 외 지게차/자가용차량 등 주유,타차량카드 사용, 일괄결제 (외상후 모아서 결제) - 탱크용량 초과,1일 2회 초과결제 또는 단시간 반복결제 - 톤급 평균 주유량 초과결제 - 저가 주유소 이용에 따른 유종정보 미통보 주유소 이용, - 이동탱크로리 차량 및 유사석유 구매,경유외 다른유종 구매등 기타 부정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취업등록(입사신고)" 미등록자 운송 - 주행거리 대비 주유량 과다 →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조치 ※ 1회 - 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 및 환수 ※ 2회 - 보조금 지급 1년 정지 및 환수 ※ 보조금 정지 사업자 - 정지된 날부터 5년이내 재 위반시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시행 2011.12.16) <문의사항> - 본사 경리팀 김은재 수석연구원 ☎ 인터넷전화:070-4313-5436, 043-255-3211 . - 끝 -

  • 다량출고업무 설명

    영업소 프로그램 1675버전 이상부터 사인패드 유무에 상관없이 다량출고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8월 검사대상차량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08월 차량 종합검사 안내 입니다 3.2022년 4월부터 정기검사 과태료 2배인상 ※ 검사일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또한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2배인상) 검사명령 후1년 이상 지난 경우 자동차운행정지 및 자동차 직권말소 가능 ▣대상차량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본사 차량팀 ( 070 - 4313 - 5429) ▣ 첨부파일을열고 ctrl+f 를 동시에 누르고 영업소 차량번호 또는소장명을 입력하면 검사일자가 확인 됩니다. ※검사완료후 차량팀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 팩스번호 043 - 255 - 3215 ※ 추가적으로, 등록증 상 검사 유효기간 기재란 부족(공란없음) 시 청주정봉 차량팀으로 원본 발송 바랍니다. ※ 21년7월부터 차량검사시 등록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광주신창] 영업소 개설 안내

    1. 대신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광주신창』 영업소가 개설됨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개시: 2023.07.24(월) 나. 영업소명: 광주신창 다. 소장명: 김영대(57세) 라.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55-30(수등로258번길 60) 마. 전화번호: 062)959-8777 바. 관할구역: 광산구 신창동, 신가동, 수완동 3. 업무처리지침 가. 발송/도착업무 1) 발송업무: 전 물량 "광주센터" 연계발송처리 합니다. 2) 도착업무: 전 물량 "광주센터" 연계도착처리 합니다. ※전국영업소에서는 업무개시 전 모든 기초자료를 필히 수동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차량데칼 (차량스티커)

    녹색 노랑 빨강 띠에 대신택배 글씨 데칼 제작 : 100*20 1개 \ 10,000원 (5장이상 : 8,000원) 120*25 1개 \ 12,000원 차량 영업소명 글씨 제작(* * * * 영업소) 기본 (총2장) : 12,000원 5장이상 : 장당 5,000원 1톤차량 및 5톤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쪽 유리 세로글씨 영업소명 장당 4,000원 (기본4매이상 주문가능) *** 실사현수막 직접 제작 *** 주문은 팩스로 넣어주세요 fax:043-882-6553 주문전화 or 문의사항은? 043-877-6553 또는 070-4313-7477 ** 음성대소 물건좀 많이 보내주세요** 배송 안되는 지역 없습니다. 배송문의: 070-4313-7477로 연락주세요

  • 계룡시, 영업용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 나서

    밤샘주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일반화물 20만원 등 과징금 부과 계룡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계룡시)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영업용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에 실시한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 자정을 기해 영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시에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사고 야기, 소음 및 매연 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밤샘주차 상습지역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안내문과 계고장을 부착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문링크 : 계룡시, 영업용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 나서 원문 작성자 : 투데이 플러스 노예림 기자zkzk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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